[금융IT용어] RDMA / Infiniband / Open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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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금융IT용어
1. RDMA Remote Direct Memory Access RDMA는 물리적으로 다른 여러대 서버의 메모리를 가상화시켜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 풀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메모리와 서버 사이의 여러 중간 홉을 없애 직접 통신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가상머신(VM)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웨어하우징(DW), 분석 등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다. 2. Infiniband 인피니밴드 기존의 서버 벤더들이 Bus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Next I/O, Future I/O라는 다른 이름으로 생겨난 것이 infiniband라는 이름으로 합쳐진 것 Bus방식은 병렬로 시스템의 통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고속도록의 차선을 많이 만드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만약에 하나의 장비가 많은 대역폭을 소모하게 되면 다른 ..
[금융뉴스] 은행권 '혜자 적금' 돌풍... 초저금리 시대 웃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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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뉴스
은행권 전반으로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 5%가 넘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일명 '혜자 적금' 상품들이 출시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예·적금 금리는 연 1.54%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보다 0.06p 떨어진 수치다. 일부 예금상품의 경우 기본금리가 연 0%에 진입하기도 했다. 오픈뱅킹 시작 여파로 ‘눈치싸움’을 벌이던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리 인하를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고금리 적금 상품들이 나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5%대의 적금 상품을 속속 출시하며 고금리 적금 시장을 선도하는 모양새다. 이런 혜자 상품의 인기는 지난해에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계좌계설 고객 1000만명 돌파 기념 총 100억원..
[금융IT용어] 빌딩블록 / System Trading / FEP / Co-loc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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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금융IT용어
1. 빌딩블록 Building block, 복잡한 구조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 단위(블록)이다. 2. System Trading 자신의 자의적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일정한 매매규칙을 사용해 일관성 있게 매매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매매방법으로 특정종목의 매수가격과 매도가격등 다양한 매매조건을 프로그래밍화해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가 주어진 조건대로 매매를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3. FEP Front-End Processor,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시세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신하는 서비스로 한국거래소(KRX)에서 제공 4. Co-location Service 코로케이션서비스, 기업이나 사용자가 서버를 구매해서 서버업체에 위탁, 관리를 의뢰함으로 상면비(서버자리비용), 회선비만..
[금융IT용어] HTF / Latency / Trading System /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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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금융IT용어
1. HTF High Frequency Trading 고빈도매매; 컴퓨터를 통해 빠른속도로 내는 주문을 수천번 반복하는 거래로서 알고리즘매매방식 중 하나.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고성능컴퓨터에 의해 빠른 속도로 주문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데, 거래속도가 가장 빠른 나초단타매매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는스닥의 경우 주문 속도는 최고 143ms에 달한다. 2. 레이턴시 (Latency) 동시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등장, latency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Remote DMA(Direct Market Access)부터 최근 거래소의 co-location service까지 진행되고 있다. Latency가 줄었다, 즉 low latency라는 것은 호가나 주문을 경쟁자보다 빨리 받거나 보..
[금융뉴스] 인터넷은행법 불발…ICT發 금융 혁신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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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뉴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공수표로 돌아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없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테크핀을 주도할 기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케이뱅크를 비롯해 금융산업 혁신을 내건 대형 ICT 기업은 좌절했다.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71150
[금융뉴스] 핀테크 업계 '원격근무제' 속속 도입...코로나19에 망분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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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핀테크 업계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원격업무가 가능한 부서에 한해 교대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전직원의 택시 사용을 권장하고 비용을 대주는 등 발빠른 조치를 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가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두겠다"고 밝히면서 뚜렷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금융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망분리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상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 분리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돼 있다. 그간 핀테크 업계는 비용 부담과 업무 비효율을 이유로 망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