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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뉴스

[금융뉴스] 핀테크 업계 '원격근무제' 속속 도입...코로나19에 망분리 완화

by zoodi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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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핀테크 업계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원격업무가 가능한 부서에 한해 교대 재택근무를 도입하거나 전직원의 택시 사용을 권장하고 비용을 대주는 등 발빠른 조치를 펴고 있다.

이런 경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가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두겠다"고 밝히면서 뚜렷해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금융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망분리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상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망 분리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받게 돼 있다.

 

그간 핀테크 업계는 비용 부담과 업무 비효율을 이유로 망분리 정책을 반대해 왔다. 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회사 안팎의 PC를 나누지 않아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단 입장이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망 분리 정책의 개선은 기존 금융사와 전자금융사 모두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을 계기로 핀테크산업에 활력에 돌기를 기대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지침을 반겼다.

망분리 부담을 덜게 된 핀테크 업계는 속속 원격근무 시행에 나서고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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