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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공수표로 돌아갔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없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테크핀을 주도할 기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케이뱅크를 비롯해 금융산업 혁신을 내건 대형 ICT 기업은 좌절했다.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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