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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에 대한 금융사들의 준비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져 왔는지 본격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4월 9일 금융위원회가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하면서 다른 은행도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즉, 은행 차원에서 빅데이터 컨설팅 및 데이터셋 판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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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MS 시장이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제는 차별성이다.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으로 인해 은행들이 저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데이터의 수준은 상이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원천데이터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결국 상품관점, 고객중심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은행의 수익률도 대부분 상품수익률, 금융수익률을 중요시 했지 고객중심의 수익을 따지지는 않았다. 얼마나 고객중심의 데이터 분석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런 역량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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