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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가 도입된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전문·특화 신용조회회사 등 데이터 신산업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가능 여부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의 파격이다. 국내 금융사와 스타트업 등에게 혁신적인 조침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정책당국이 지켜주는 금융에서 열리는 금융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초부터 금융위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상호 연계ㆍ융복합한 4400만 건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오픈뱅킹 인프라에서 서비스 허브 역할을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도 금결원과 같은 허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대표는 “예전에는 핀테크사업자가 일일이 은행을 쫒아 다니며 계약해야 하는데 오픈뱅킹에 있어선 금결원이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 이를 교훈삼아 마이데이터도 데이터 허브 역할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선진국보다 우리가 늦어진 편인데 또 각각의 플레이어 쫓아다니며 개별 API 계약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인된 신뢰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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