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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
본래 외교협상 과정에서 당사국이 조약 체결까지는 안가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 계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상호 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하여 메모(각서)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MOU 형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 POC
개념증명; 기존에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던 신기술을 프로젝트에 도입하기 전에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업과 관계가 약간은 동떨어진 기술 검토를 위한 프로젝트 고객사에서 하고 업무는 아주 간단한 것을 수반하며 신기술 여부는 중요치 않다.
3.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기업에서 정보보안 업무에 관련된 총괄 책임을 지는 임원이다.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규모(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를 갖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CISO를 임원으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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