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경제/금융IT용어

[금융IT용어] 오픈뱅킹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데이터3법

by zoodi 2020. 3. 17.
728x90

1. 오픈뱅킹
금융결제 특히 은행 간의 결제 네트워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은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어 은행업에 있어 가장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해왔다. 이 진입장벽으로 인해 기존 금융사 또는 핀테크 기업들이 업종을 뛰어넘는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려 할 때, 마케팅과 고객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은행 결제망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커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이 되어 정부 당국이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이 오픈 뱅킹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오픈뱅킹은 공공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플랫폼을 축으로 18개 은행과 일부 핀테크 기업의 정보가 유통된다. 주로 입출금, 잔액 등 계좌와 관련한 6개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정보를 외부와 공유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해당 외부기업에 전용 회선을 설치해야 했으나 반면 오픈뱅킹은 정부나 은행이 오픈플랫폼을 온라인에 구축해 갖가지 종류의 정보를 올려두면 쉽게 외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법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 법

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서로 다른 기업 보유 정보라도 승인 후 반출, 결합을 허용하는 법으로 기업정보 데이터를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이용 가능

4. 데이터3법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적극 사용 가능하도록 한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의 3가지 법을 말하며, 데이터 3법의 핵심은 현재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임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