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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금융 서비스(이하 혁신 서비스)가 수면위로 속속 떠오르고 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 등으로 점차 거세지고 있는 핀테크 열풍을 혁신 서비스가 이어갈지 주목된다.
혁신 서비스란 기존 서비스와 견줄 때 차별성과 시장성을 갖췄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업무다. 선정되면 현행 금융규제 적용을 최대 4년까지 피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인 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를 풀어 혁신서비스의 시범운영을 허가하는 제도)'가 시행된 후 금융위는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86건의 혁신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누적 100건의 지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핀테크 업체들의 혁신 서비스 다수가 올해 출격을 앞두고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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